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 (문단 편집) ====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해도 되는가의 문제 ==== 앞서의 '표현의 자유에 반대할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관해 그 반대 표현을 위해 파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되었다. 조형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파괴자 본인이 '인지'했는지, 그리고 '뒤이어 따를 책임을 각오하고 실행'하였을 때 그것이 합리화가 되냐는 점이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베와 관련된 것이라서 파괴해도 된다는 것은 [[진영논리]]의 아주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으며 진중권 교수의 발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당연하지만 재물손괴죄다. 설령 그것이 단순 반인륜적이고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조형물이었더라도 응당한 절차 없이 개인이 독단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똑같이 단순한 범죄다. 이상을 실현하는 길을 당연히 멀고 험한 법인데 혈기만 내세워 외도를 행다면 그 행위가 지지를 받는지의 여부를 제쳐 봐도 잘못되었음은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 어딘가의 악랄한 독재자의 동상을 총대 매고 폭파했을 때 그것이 이 쟁점과 다르지 않냐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법치국가의 상황을 벗어난 막장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헌법의 의해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예술 활동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대응했기에 불거진 문제이다. 법의 가치 위에 옳고 그름이라는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주관적인 가치는 적용될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정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는 언제나 정론을 지키는 부류와 지키는 척이라도 하는 부류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정론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역행일 뿐이다. 외국에서는 저런 논란이 되는 예술 작업이 나오면 그에 반대하는 예술 작업이 또 등장한다. 앞서 대응 예시로 든 것처럼 대립하는 조각상을 세워 두든 퍼포먼스를 하든 말이다. 음성언어에는 음성언어로, 문자언어에는 문자언어로 답하듯 시각언어에는 시각언어로 답하는 게 바람직한 예술적 상호작용일 것이다. 물론 시각언어에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로 답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술언어로 대화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선이 있다. 그런데 저 조각상을 파괴한 사람은 시각언어에 시각언어도, 음성언어도, 문자언어도 아닌 폭력으로 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왜냐면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 가해자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피해자는 드물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